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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커피왕’ 강훈의 꿈] KH컴퍼니 회생절차 연기 불가피…가맹점주 피해 클 듯

강훈 대표의 사망으로 KH컴퍼니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회사 회생 사건을 맡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이진웅 부장판사)는 25일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강 대표 사망으로 일단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정관에 따라 결정될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재판부는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KH컴퍼니의 브랜드는 망고식스와 쥬스식스·커피식스 등이다. 망고식스의 경우 현재 점포가 100곳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쥬스식스와 커피식스도 지난해 기준 200곳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를 미리 가맹사업자에 통고하고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해 가맹금이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가맹비는 점포 개설에 필요한 노하우 전수나 교육비, 개점인력비, 용역비 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맹비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H컴퍼니는 2015년 매출 194억원에 영업손실 10억원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매출이 105억원으로 급락했고 영업손실도 11억원으로 늘어났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 등은 민사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종혁·박윤선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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