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자 바른정당은 “자칫 여론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대해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류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95%의 국민이 탄핵에 동의했다면 이 재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넘치는 증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원은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며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고 전했다.
“‘알권리’라는 것이 분명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건 ‘피고인이 원할 경우’”라며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지, 고민을 정말 해봤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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