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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日 위안부 해결 노력 ‘후퇴’ 비판…평가 강등

시민·정치위, 중간 점검서 작년 B →올해 B·C…“가해자 처벌 배제 유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사실상 강등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위원회는 2014년 7월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개 사과하도록 촉구하면서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권고했는데 이후 두 차례 회의서 권고 이행 평가 등급이 내려갔다.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의 답변을 반영한 116차 회의 때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부분적 만족’이라는 B2로 평가했다. B2는 첫 조치가 취해졌지만 추가 정보와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내리는 평가다. 당시 평가는 4개월 전 한일위안부 합의를 반영한 측면이 컸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사과’라는 점을 위원회에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12월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 답변을 받고 이달 120차 회의에서는 B, C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120차 회의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B로 평가하면서 관련자 처벌, 배상, 증거 공개, 정부 사과 등에 대해서는 C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없다”며 “피해자 모욕을 처벌하는 수단과 관련한 정보 미흡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모욕 처벌, 과거사 교육 등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C는 ‘만족스럽지 못함’이라는 평가로 위원회 권고사항에 답변했지만 불충분하거나 권고사항과 무관한 내용일 때 내려진다. 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A,B,C,D,E로 나눠서 평가하는데 D는 ‘무응답’일 경우, E는 위원회 권고에 ‘역행’할 때 각각 내리는 평가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C가 위원회 권고 이행과 관련해 최하 평가다.

2014년 7월 권고사항은 △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피해자·유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 △증거 공개 △교과서 등을 통한 과거사 교육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한 규탄이었다.



이번 평가는 올해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개정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는 외교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14년 7월 권고 때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일본은 위원회 중간 평가에서 후속 조치 이행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보고서에서도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3일 시작한 120차 회의는 28일까지 열린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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