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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등 IT서비스업체 중 95% 이상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 업체 대상 근로감독 진행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임금 체불 등 가장 많아

IT서비스업체 중 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곳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사항으로 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과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전체 422건 중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 뒤따랐다. 이 중 근로시간 위반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에서는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개소와 그 하청 2개소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근무하는 연장근로가 만연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기간제와 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있었다. 12개 사업장(13건)에서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 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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