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가 신청한 경찰청 수사국 소속 박모 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박 경감은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다단계 관련 사건 피의자 3명에게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2,7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박 경감은 금품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는 등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돈을 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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