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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업체, 95%가 노동법 위반...연장 근무 시켜도 수당 없어

IT 서비스업체, 95%가 노동법 위반...연장 근무 시켜도 수당 없어




IT 서비스업체의 95%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위반사항으로 나눠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377건)이었으며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그 다음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개소와 그 하청 2개소도 같은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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