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7일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과 김성호 전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의 진술 내용을 대조·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이날 0시11분께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부분에서 물어볼 부분은 거의 다 물어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를 입수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조작된 내용을 발표하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개입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도 이 의원이 제보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추진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이 전 최고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정밀 분석한 뒤 이르면 28일까지 이번 사건의 추가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 차원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한 차례 더 소환해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28일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28일 기소가 목표지만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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