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윤선 전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블랙리스트 알면서도 위증"





조윤선 전 장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블랙리스트'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면서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그동안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