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실형…조윤선 집행유예

재판부, 블랙리스트 존재 인정…직권남용 맞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과 관련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