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는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초과)을 넘어섰다.
이들 지자체는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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