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조사한 피해액은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피해규모를 조사한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선포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선포한하게 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8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충북 25억원·충남 1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향후 복구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로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
한편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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