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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