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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린 기업 '고용증대세제' 신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는 제외

[당정 '세법개정' 협의]

與 소득·법인세 인상안 확정땐

5년간 최대 16조 재정 확충

정부 의견수렴해 내달2일 발표

우원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만나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향에 공감을 이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방안대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5년간 최대 16조원의 세수가 확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공이 국회로 넘어오는 만큼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무기로 야 3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초고소득 증세·서민 감세 쌍끌이=정부와 여당은 27일 세법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증세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22%→25%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세 38%→40%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세 40%→4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대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오는 2018~2022년 총 16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5%로 적용할 경우 5년간 10조8,6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역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과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각각 2%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4조8,407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이 민주당의 예상대로 이뤄진다면 5년간 총 15조7,007억원의 재정이 확충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서민·중산층과 영세업체에 대한 감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다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與 국민의당·바른정당 협조 구하기 시동=세법 개정안이 윤곽을 잡아가면서 민주당의 야권을 향한 협조 요청도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당시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선공약과 법안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 약속을 해놓고 슈퍼리치 과세를 반대하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뱃세·유류세 인하 카드를 제시한 한국당을 향해서는 비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민생상황실장인 윤관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은 2년 전 스스로 담뱃값을 올렸다.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서민 감세’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경원·김현상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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