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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세요" 허위로 1,000만원 뜯어낸 사기범들 구속

인기 게임계정·야구배트 판다며 허위글

한달 간 약 1,000만원 '꿀꺽'

편취금 돌려막으며 범행 지속

"신고접수·거래 전 경찰조회 철저히"

게임계정과 야구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허위로 올려 1,000만원 가까이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은평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25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9일 사이 약 한 달 간 인터넷 사이트에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의 계정을 10~30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잠적을 감췄다.

한편 또 다른 김모(41)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6일 사이 약 한 달 간 인터넷 야구 용품 관련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73명으로부터 910만원을 송금받아 동일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액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고, 혹 신고해서 계좌가 정지되더라도 추가 편취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면 거래정지가 곧 풀린다는 점을 악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를 치며 범행을 이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2개월 간 피의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IP로 주소를 추적하는 등 이들의 신원을 확보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70여명의 피해자 중 7~8명만 신고를 했다”며 “피해액이 적더라도 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하고, 중고 거래 전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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