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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영·고수익 미끼, 투자자 유혹 541억 가로채

警, 의류업체 회장 등 구속

작년 유사수신 범죄 2배↑

/이미지투데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부들을 속여 투자금 541억원을 가로챈 의류업체 회장 김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고용한 영업이사 구모(59)씨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은 의류유통업체 D사를 만든 뒤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464명으로부터 총 54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유치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1년간 투자금의 0.5%를 매월 주는 조건으로 영업이사들을 고용했다. 구씨 등 영업이사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들의 제품이 홈쇼핑에서 잘나가고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실제 의류 사업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나중에 투자한 이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유지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평범한 주부들로 D사의 의류가 홈쇼핑에서 판매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지인과 친인척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피해액은 1억2,000만여원에 달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32건에 불과하던 유사수신범죄 검거 건수는 2015년 24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628건으로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유사수신범죄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고 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와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유사수신은 27건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고 금융 당국의 정식 인가업체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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