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28일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이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성엽 변호사는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상 다른 일을 포기하고 아내 조 전 장관의 변론을 맡았다.
지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 소송 문외한”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남편이자 변호인으로서 조 전 장관을 지켜보는 심경을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내 이목을 끌었다.
박성엽 변호사는 “조윤선 피고인이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 달리 없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남편의 변론을 옆에서 듣던 조 전 장관도 감정이 복받친 듯 연신 눈물을 보였다.
한편, 1심 판결 후 온라인상에서는 “판사들이 적폐네 !! 검찰 뭐하냐?? 즉각 항소해라”, “증거가 넘쳐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적용되나 봄”,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무죄는 좀 심하네”라는 등 조 전 장관의 석방을 비판하며 특검팀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이 전해졌다.
이에 특검 측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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