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한 황병헌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7일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부장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네티즌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조 전 장관의 형량이 해당 사건에 분노한 시민보다 적은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 1970년 서울 출생인 황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로 알려졌다.
[사진 = S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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