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28일부터 일부터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상태가 변경될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면 허가권자인 시장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에 따르는 수수료도 없어지고 등기소를 별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에 변경신청을 하고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관리되기도 했으며, 제때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변경 신청하고 등록 면허세(7,2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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