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고 28일 비판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며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했을 정도의 중대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내용도 언급했다.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 전 수석이 자제하자 비서실장이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국민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의 불법을 확인했고, 그것이 헌법상 차별금지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런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 정무 라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의 문화체육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형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된 법리가 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에서 대서특필 됐던 ‘미필적 고의’ 법리는 잊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와 박 최고위원은 모두 판사 출신 의원들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