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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5% "'배심원단 원전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이 안 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법학자 44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건설이 임시적으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모습./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을 묻는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명(75%)이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 배심원단에 원전 전문가를 배제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1명(48%), 22명(50%)이었다.

법학자 28명(64%)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측면을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41명(93%)은 원전 정책이 배심원단의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정치 차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확정·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탈원전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14명(32%),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6명(14%), ‘여론조사 결과’가 5명(11%), ‘현행 배심원단 결정’ 2명(4.5%) 등으로 나타났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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