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김기춘에게 징역 3년, 조윤선에게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 정서에 현저히 괴리되는 판결”이라며 “명백한 범법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 작금의 결과에 대해 가장 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인 서울연극협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이번 사태는 예술가의 창작정신을 짓밟고 창작자들에게 자기검열이라는 트라우마를 남긴 영혼의 살육행위이고, 국민의 생존 기본권을 파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이러한 끔직한 사태의 원흉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벌백계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한다”고 성토했다.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내놨다. 협회는 전·현직 서울연극협회 임원,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 피해자와 전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서울 연극탄압 피해 배상 대책 위원회(가칭)’을 발족, 민형사상 고발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다음은 서울연극협회 성명서 전문
[김기춘, 조윤선 판결에 관한 성명서]
김기춘, 조윤선 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서울연극협회의 입장
오늘, 7월 27일 발표된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문화정신 말살정책의 상징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의 정신을 통제해 문화를 지배하고, 국가의 이념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은 적폐청산과 향후 유사사태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되기에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에게 징역 3년, 조윤선에게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 정서에 현저히 괴리되는 판결이다. 명백한 범법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 작금의 결과에 대해 가장 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인 서울연극협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응당한 처벌과 청산을 기대했던 서울연극협회는 더 이상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예술가의 창작정신을 짓밟고 창작자들에게 자기검열이라는 트라우마를 남긴 영혼의 살육행위이고, 국민의 생존 기본권을 파괴한 정신적 살인행위이다. 이러한 끔직한 사태의 원흉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벌백계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이다.
하나, 서울연극협회는 오늘 판결까지의 모든 상황을 ‘박근혜 정부, 서울연극탄압사건’ 이라 규정하고 그 시발점이 되었던 2014년 ‘서울연극제 대관탈락사태’부터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조목조목 규명해 나갈 것이다.
하나, 이를 위해 전? 현직 서울연극협회 임원,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 피해자 그리고 전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가칭) “박근혜 정권, 서울 연극탄압 피해 배상 대책 위원회”를 발족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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