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역무실과 편의점에서 “공짜표를 달라”며 행패 부린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6시께 경부선 물금역 역무실에 들어가 “밀양까지 가는 표를 공짜로 달라”며 요구하기 시작했다.
직원은 “여기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A씨가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또 직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2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탁자를 라이터로 내려찍으며 40대 여성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다.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며 “선량한 소시민이 고통을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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