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2008년 8살이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해 생식기와, 항문의 80% 손실을 입힌 조두순은 당시 법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두고 심신미약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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