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법률로 ‘군인재해보상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한 제정안은 현행법상 550만∼1,660만원 수준에 불과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1,530만∼1억1,4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는다. 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천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순직군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제정안에서는 현재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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