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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태도로 재판받아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 징역 2년 구형

뒤늦게 재판부에 18차례 반성문 제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해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 심리로 열린 성악가 장모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장씨는 2014년 12월 피해자 이모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장씨는 이씨를 만나기 10개월 전 아파트 보증금반환 채권을 A 저축은행에 넘긴 뒤 임차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대한 이씨는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다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쫓겨났다.

그런데 장씨는 앞서 올해 5월3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됐다. 장씨는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과정에서 이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법정 구속했다. 장씨가 이 사건 말고도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도 구속 사유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요건(도주우려 등)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결심에서 “장씨가 뒤늦게 법정에서의 태도 불량과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재판부에 모두 18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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