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이들 교수들에게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교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소영 교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숙명여대는 다음달 9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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