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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더는 안돼" 울림 커진다

데이트폭력·동영상 등 확산

몰카 판매금지법 시민 제안

표창원 '폭력 방지법' 발의





연인 사이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7만3,00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살해된 피해자는 1,000명을 웃돈다. 이처럼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젠더(gender) 폭력에 대한 사회 각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보복성 동영상 유포, 몰래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폭력에 국가기관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였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 등 사회단체는 국회에 ‘몰래카메라판매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제안을 올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했거나 아예 논의조차 안 된 각종 젠더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대응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법원에 접근금지·연락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부도 젠더 폭력 방지에 적극 움직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삭제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제도적 해결 못지않게 피해자 지원에서 생긴 ‘틈새’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권경원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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