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상인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이나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형사법률구조를 1996년 6월부터 실시해왔다. 현재 이 사업은 수사 중인 구속사건과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재심사건 및 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까지 확대됐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법률구조를 받고 종결된 사건 5만9,959건 중 무죄와 공소기각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사건은 2,714건(4.5%)에 이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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