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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결과 오늘 발표…윗선 어디까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용주 의원을 포함해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핵심은 이번 사건의 ‘윗선’이다. 검찰이 윗선을 어디까지로 보고 처벌 대상에 포함 시킬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관여·개입이 있었는지 혹은 개인적인 의욕이나 욕심이 앞선 일부 당 관계자들의 일탈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등의 판단 결과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개결정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돼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와 대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진단 관계자 가운데 기소 대상자와 혐의 사실, 적용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을 지난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기소)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날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씨를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인물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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