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2k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길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길씨는 지난 201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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