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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성추행하고 발뺌하는 외국인…法 "인정 안돼"

해운대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캠페인/연합뉴스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외국인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자안사)는 최근 바다에서 수영 중인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여성을 끌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 주인 여성 3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스리랑카 출신 B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같은 시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도 최근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강제추행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국가·지역·출신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성추행으로 기소된 외국인들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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