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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수사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윗선' 수사 김성호·김인원 선에서 끝나

이용주 의원 개입 증거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박지원 전 대표·안철수 전 의원 역시 개입한 증거 없어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추진단 부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반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 등은 제보조작과 부실검증 과정서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작된 제보에 나오는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씨와 제보에 등장하는 김모씨가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확인 없이 지난 5월7일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해 제기된 의혹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제보조작과 부실검증 과정에서 개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기소는 없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며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추진단의 단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데다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직접 건네받은 만큼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이 의원을 소환조사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증명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제보조작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제보 검증 혹은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보조작 사건 수사는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앞서 검찰은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를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 전 최고위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를 도와 조작된 제보를 만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 역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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