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 달 28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회현 119 안전센터 앞까지 약 2k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2%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사건이 알려지자 길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며칠 전 친구들과 술 한 잔하고 집에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며 “운전석에 잠들어있는 저를 경찰관님에 깨워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가 나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길은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 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벌써 두 번째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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