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표준필수특허(SEP)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방세훈 이화여대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SEP 라이선스 관련 공정거래법상 쟁점, SEP를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분석, SEP 남용의 경쟁 제한성 등을 차례로 강연했다.
신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SEP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특허권 행사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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