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길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길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음주운전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 길은 자신의 SNS에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다”며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 운전석에 잠이 들어있는 저를 경찰관님이 깨워 음주측정을 해 면허 취소가 나왔다. 1㎝건 100㎞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분명 큰 잘못“이라며 사과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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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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