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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김인원 기소 "관여한 증거가 없다" 제보 공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을 재판에 회부시켰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김인원(54)·김성호(55)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보 자료의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38·구속)씨와 이준서(39·구속)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유미 씨 동생 이모(37)씨 를 포함해 모두 5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것.

국민의당은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건넨 제보를 공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제보가 조작됐다며 기자회견을 연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7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제보가 허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한 5명이 첫 기자회견이 열린 5월5일 허위사실공표을 공표한 공범이라고 분석했다. 이유미 씨와 이 씨 동생은 해당 제보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세 명도 제보가 조작된 것일 수 있는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후 이유미 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파장이 두렵다”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과 문준용 씨의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겐 5월7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시켰다.

검찰은 또, 5월3일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또다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해 이날 함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



이들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제보 자료의 검증 또는 김인원·김성호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의원은 “기자회견 전날인 5월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를 받았지만, 곧 제보를 부단장들에게 넘기고 여수로 내려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고, 당시 기자회견의 총 책임이 부단장에게 있다고 봤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게서 어떤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고 윗선인 박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서관이나 선대위 관계자 등 필요한 주변인 조사는 다 했다”며 “혐의 없이 호기심만으로 소환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보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라며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보가 허위임을 인지했을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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