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에서 카메라 부착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여성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역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과 마주친 후 뒤따라갔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이 여성은 “어떤 남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따라오면서 힐끗 쳐다보는데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안경을 확인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혜화경찰서는 지난 28일 종로구청과 합동으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소극장 등에서 ‘몰래카메라’ 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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