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폭력 은폐' 숭의초 교원 4명 직위해제

숭의학원 긴급이사회 열어 교장·교감 등 해임·정직 결정

교원징계위원회서 징계절차 착수

숭의초등학교/연합뉴스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숭의초등학교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3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학원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들의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학원 측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교원들을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숭의초 측이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를 주도한 교장·교감·생활지도부에 ‘해임’, 담임교사에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