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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법당국, 인공지능 수사와 법리판단 도우미로 활용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2017년도 ‘법률+과학기술’ 선도자 국제회의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판공실의 허판(何帆) 기획처장(가운데)이 사법체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펑파이 캡처/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는 중국 사법당국이 인공지능(AI)을 수사와 법리판단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인민법원 사법개혁판공실 기획처의 허판(何帆) 처장은 최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2017년도 ‘법률+과학기술’ 선도자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이 소송절차를 변화시키고 재판관들의 판결 양태도 바꿀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판결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법관이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과 법률 해석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으나 앞으로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추론하고 연역해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6 프로젝트’라 이름 붙은 범죄사건 수사 보조 시스템이 최근 두 달 간 상하이 (上海)시의 재판에 쓰였다고 전했다.



허 처장은 “이 시스템이 모든 경찰관서에 저장된 자료를 결합한 통계에 기초해 수사관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법관이 판결서를 작성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법원 및 상급 법원의 판결 결과를 비교해 보여주고 법관끼리 판결에 대해 토의하도록 시스템이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 고급 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 5~6월 206 프로젝트 시스템은 사건 60건, 증거 1만9,000여 개를 수록해 2,000 건 이상의 증거 안내를 제공하고 48건의 증거 결함을 발견했다.

한편, 장젠웨이(張建偉) 칭화대 법대 교수는 “사법체계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법 정의와 공평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AI와 인간 판단의 비율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사법절차를 돕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기술이며 사법적 판단·결정을 지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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