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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의경 재복무 부적합…남은 것은 상근 예비역or사회복무요원

그룹 빅뱅 멤버 탑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사진=서경스타DB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원 직권면직 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복무기간 520일의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탑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탑의 의무경찰 신분이 박탈됨에 따라 향후 그가 남은 군 복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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