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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금명 발표..예상보다 강도 세질듯

투기과열지구 등 포함 가능성

단속 강화 사법경찰制도 검토

정부가 이번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6·19부동산대책에도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8월 말 가계부채대책과 별도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추가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편법거래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등 투기수요방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1순위 청약요건 강화’도 이번 추가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또 오피스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과 별개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법경찰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 적발 시 현장에서 압수수색은 물론 체포나 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투기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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