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월 1일부터 안락교차로∼원동IC 입구 충렬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는 시범운영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안락동우체국 앞에 설치한 고정형 카메라 1대, 43번과 144번 시내버스에 설치한 이동형 카메라 6대 등을 이용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은 안락교차로에서 원동IC 입구까지이며, 24시간 단속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하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을 발송한다. 부산시는 안락교차로에서 원동IC 입구까지 1.7㎞ 구간에 버스정류장 7곳을 설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지난 4월 24일 개통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