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재판 첫 생중계 가능성은? “최순실이 정유라 승마지원 요구” 변호인

이재용 재판 첫 생중계 가능성은? “최순실이 정유라 승마지원 요구” 변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부터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면서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생중계 대상이 언제 누구로 정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대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전해지며 그중에서도 재판 진행 경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정 규칙을 반영해 일선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바꾸었다.

이에 후속 지침은 이달 중순 이후 완비될 것으로 보여 시기상 8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건이 첫 생중계 대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피고인 신문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최순실이 박원오 전 전무를 앞세워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통령 요청이 아님에도 승마지원을 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모략질을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