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규정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이란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인순·김삼화 의원이 성매매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 국회의장에게 이처럼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등 보호처분하는 대신 전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세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해당 법 제정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성을 사는 (성인) 구매자’를 규율하기 위함인데도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성 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어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구매자는 처벌하지만, 해당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