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것으로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1년간 지급해왔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달간은 월봉급액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줄 예정.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인사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42.1%)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휴직수당 증액’을 꼽은 사람이 32.1%에 해당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20만원)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그쳤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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