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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한홍, 2000cc 미만 유류세 절반 인하 법안 발의

윤한홍 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2,000㏄ 미만 차량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유류세는 지난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됐는데 자동차가 보편화 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의 앞서 여당의 증세 프레임에 맞서 서민 감세를 주도하기 위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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