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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특검 2차 강제구인도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 구인도 거부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미 두 차례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그러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2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에도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에서도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끝내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사건은 사실상 심리 마무리 단계라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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