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한 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량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한 건의 적용사례도 없었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개월 간 10% 이상, 3개월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이상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장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원용해서 청약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적용기준을 개선해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