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다시 불참했다.
2일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앞서 재판부에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에도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사건은 사실상 심리 마무리 단계라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신문이 무산돼 특검 측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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