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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재건축·재개발 타깃...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하나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이라는 정책 방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법규에도 적용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거래량·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의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규정에 따르면 △3개월간 가격 상승률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 이상인 경우로 상한제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기준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원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의 정량요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량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업계도 분양가상한제 부활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할 경우 강남권 재건축 등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이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이는 결국 조합원 부담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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